조합설립 동의 철회 방법 및 시기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사업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흔쾌히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창립총회를 한 뒤에는 갑자기 건축구조가 바뀌고 사업비가 늘어나서 분담금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걸까요?
1. 조합설립 동의 철회 가능시기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아래 내용이 변경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①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②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③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④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⑤ 조합정관
그런데 위 항목에 해당하는 변경의 내용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인가 신청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홍은동 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례>
1. 아파트 동수, 층수, 세대수 및 대지면적에는 변화가 없고,
2. 건축연면적은 50.02㎡만이 감소하여 그 비율은 0.045%에 불과하며,
3. 주민공동시설이 50㎡, 주민운동시설 중 지하분이 50㎡ 각 감소하였을 뿐이고,
4. 증가된 건축면적은 186.54㎡로서 그 증가비율은 3%에 불과하며, 증가된 건폐율은 0.76%로서 그 증가비율 역시 3.3%에 불과한 경우
동의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 동의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조합설립 동의 철회방법
철회 방법은 동의방법과 비슷합니다.
철회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 군수 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회의 효력은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 등이 철회서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때 중 빠른 시기입니다.
동의철회서는 당연히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조합설립동의서와 마찬가지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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