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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규모주택정비사업36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최근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규제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2022년 8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1.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란? 조합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 안에 토지 또는 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예외적으로 현금 청산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축 건물의 조합원 분양권을 가집니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신축 건물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②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2022. 7. 19.
규제 완화의 근거법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규제 완화의 근거법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이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장점과 규제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https://2light.tistory.com/14) 이번 포스팅에서는 규제 완화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을 중심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비용 보조 및 사업비 융자 1) 비용 보조 지방자치단체는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조례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2. 빈집의 개량비용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비용 위 3가지 경우에는.. 2020. 12. 14.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수·양도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수·양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재건축·재개발에서 주택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반시설도 매우 중요한데 주택과 근접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 공원은 있는지, 도시가스는 들어오는지 여부도 주택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시설들을 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진행 시 이 정비기반시설이 무엇인지, 그 소유권 처리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4항) 여기서 공동구는 .. 2020. 12. 14.
준공 인가 및 고시, 청산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준공 인가 및 고시, 청산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공과 이전고시,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준공인가 및 고시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9조 제1항)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전문기관 등에 준공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9조 제2항)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면 준공인가를 하고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39조 제3항) 시장·군수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