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창립총회 개최하기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의 구성은 필수적입니다.
이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안건상정, 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 창립총회 소집 통지와 개최시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를 정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이 때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할까요?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동의율을 충족한 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율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창립총회 개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동의율을 모두 충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유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동의율이 부족해도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의원을 창립총회에서 임명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동의율을 충족하고 창립총회를 열어야 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조합 창립총회 의안상정
창립총회를 간략하게 진행하고자 한꺼번에 의안 상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 의안을 개별로 상정하고 의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는 의안 상정 순서의 한 가지 예입니다.
1. 추진위원회 업무 보고 및 비용 추인의 건
2.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결의의 건
3.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 확정의 건
4.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5. 예산안 승인의 건
6. 대의원회 위임의 건
7. 자금의 차입 결의의 건
기존의 업무를 추인한 후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뽑은 후 예산과 자금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조합 창립총회 출석권과 의결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소유자가 출석할 수 있고, 의결권을 가집니다.
동의를 하지 않은 자는 출석권과 의결권이 없는 것이 맞지만, 동의를 얻기 위해 참석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도 직접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미 서면결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의결정족수는 결의 당시에 회의장에 남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이 있다면 의결정족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의결방법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 거수, 기립 등 찬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찬성 반대 숫자를 명확히 세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지한 후 회의록에 기입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창립총회를 진행한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장과 출석한 조합 이사가 반드시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회의록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작성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적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도 이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 작성된 회의록이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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