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앞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건축심의가 완료되었다면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분양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1. 통지 및 분양공고
1) 통지
분양공고를 내기 전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건축심의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1항>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분양신청서와 아래 분양공고에 해당하는 내용
아래는 실제로 진행되었던 영등포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 안내문입니다.
(분양공고는 보기 쉽게 아래 항목으로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2) 분양공고
윗 글에서 통지해야 하는 내용 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분양공고를 해야 하는 사항인 아래와 같으며, 분양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하여야 합니다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사업시행구역의 위치ㆍ면적
2.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4. 분양신청 자격 및 방법
5.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6.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7.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위 규정의 2호의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아래는 실제로 진행되었던 영등포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공고입니다.
2. 분양신청기간 <동법 제28조 2항>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분양신청 <동법 제28조 3항 & 시행령령 제25조 3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분양신청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재분양공고 및 재분양신청 <동법 제28조 4항 & 5항>
재분양공고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 세대 수 또는 주택 규모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재분양공고를 다시 해서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분양미신청자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원 자격상실 여부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재건축 재개발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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