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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모든 것!! 7가지 Q&A로 알아보기 (무료 교육자료 다운로드)

창업과 경영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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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7가지 Q&A로 정리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자료와 관련 사이트 링크를 업로드하였습니다. 

 

 

1. 성희롱 예방 교육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직원 수에 상관 없이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처럼 직원 수가 적은 경우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인 이하 사업장남성/여성 중 1개의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만 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로 간략하게 교육 실시가 가능하며, 아예 이조차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 그럼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몇 회 해야 하나요?

1년에 1회 이상 교육하면 됩니다.

 

3. 만약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 성희롱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성희롱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성희롱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서 사용하시고, 필요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시면 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pdf
3.12MB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자료_1.pptx
2.81MB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자료_2.ppt
4.68MB

 

5.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총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사내 직원(주로 인사 담당)이 직접 교육

보통 사내 교육 담당자 또는 인사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를 준비해서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참여자들에게는 서명을 받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2) 사이버 강의

요즘은 직접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사이버 강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각 직원들에게 아래 사이트를 안내하고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course/onDetail.do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 - 사이버 교육

 

edu.humanrights.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검색창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검색하시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위탁교육

오프라인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사 담당자가 직접하기 부담스럽다면 외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400202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다른 하나는 사교육업체를 이용하는 것인데 아래 6번 Q&A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 무료로 법정의무교육을 해주겠다는 이메일이나 팩스가 많이 옵니다. 이런 업체를 이용해도 되나요?

이메일이나 팩스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기관 이름도 마치 공공기관인 것 같은 경우가 많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정상적인 교육기관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해본 곳들은 무료로 교육을 해주기는 하는데 은행 같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같이 와서 교육은 한 30분 하고 나머지 30분은 금융상품 광고를 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접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무료 강사 지원도 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굳이 사교육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성희롱 예방 교육만 하면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것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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