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집 이야기1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요즘 임대인들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부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가 귀해지면서 임대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80% 이상이 되었고 한동안 이를 이용한 갭투기가 성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604채라고 하더군요. 이 갭투기의 문제점은 주택 가격 하락 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뉴스에서 몇 차례 소개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든 .. 2020. 10. 20.
주택임대차 원상복구의무 주택임대차 원상복구의무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임대인은 집이 많이 훼손되었다며 이사 왔을 때처럼 집을 원상복구해 놓으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원상복구의무가 떡하니 적혀있네요. 과연 임차인의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할까요? 원상복구란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집이 파손되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함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원상복구가 임대차계약 당시 상태 그대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선관주의.. 2020. 10. 16.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기요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차의 기본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2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 2020. 10. 1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비용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은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현금이 없다며 다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받게 되면 주겠다고 하네요. 이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흔한 사례이죠? 최근 갭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마치 이전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항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