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법과 양식샘플
동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업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 서로가 가진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동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가지 이유로 동업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업은 대부분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 사람들과 하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협의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분쟁이 해결되기 어려워 동업자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업계약서 문서샘플을 보면서 동업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하단에는 동업계약서 양식 샘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업의 정의와 종류
동업은 두 명 이상이 각자의 금전을 포함한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출자하고 출자된 재산이 누구 소유로 하느냐에 따라 동업의 종류가 달라지며, 법 적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며,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A는 건물을, B는 현금을, C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2) A가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B는 자본만을 출자했는데, 출자재산은 A의 소유로 하는 경우
상법의 익명조합에 해당합니다.
※ 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을 하는 동업에서 A는 영화 제작을 하고 B는 10억을 투자하는 경우, A는 영업담당동업자이며 B는 익명동업자입니다.
이때 익명동업자인 B는 영화가 성공해서 이익이 나면 수익금을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채운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A가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B는 자본만을 출자했는데, 출자재산을 공유로 하는 경우
상법의 합자조합에 해당합니다.
합자조합이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록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A가 1억을 출자하면서 노무를 담당하고 B가 10억을 투자하는 경우 A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B는 10억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됩니다.
4) 동업으로 회사를 만드는 경우
상법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규정을 따릅니다.
출자형태에 따라 동업의 유형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법도 달라질 수 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동업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되고 계약서에 내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법이나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사전에 꼼꼼히 잘 작성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동업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동업계약서에는 아래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 동업의 목적
- 동업자의 인적사항
- 동업체의 명칭, 소재지
- 출자형태 및 출자금액, 소유형태
- 출자재산의 소유형태
- 업무집행 방식
- 손익분배
- 지분양도
- 동업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
- 동업계약 해지 시 잔여재산 분배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예문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조문은 동업의 종류 중 가장 일반적인 1)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현금을 출자하고, ‘을’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이하 ‘본 영업’이라 한다)을 경영하여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분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돈을 투자(출자)하고 나머지 한 명이 사업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만든 내용입니다.
필요한 경우 영업의 내용이나 형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제2조 (출자)
① ‘갑’은 20XX년 X월 X일까지 금일억원정(₩100,000,000원)을, 20XX년 X월 X일까지 금이억원정(₩200,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서 ‘갑’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즉시 ‘갑’에게 영수증을 교부해 주어야 한다.
출자자인 갑이 을에게 돈을 언제까지 줄지 날짜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날짜는 실제 지급이 가능한 날짜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일까지 출자를 못 한다면 뒤에서 언급할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본 영업을 위해 공여하고 있는 실비 등 현존 재산은 별지 목록기재와 같고, 그 가격은 금일천만원정(₩10,000,000원)으로 평가한다.
갑이 돈을 투자하고 을이 사업운영을 맡기로 한 계약에서도 을이 사업운영을 위해 자기 재산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가치 평가함으로써 향후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할 때 참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경영)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줄여서 ‘선관주의’라고 합니다.
선량하다는 용어는 일상에서는 보통 착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법에서는 자기 물건처럼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관리 정도를 말합니다.
내 물건을 관리할 때는 남의 물건이나 남의 돈처럼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권에 피해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익분배)
① ‘을’은 20XX년 X월 X일부터 본 계약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본 영업으로 인한 매월의 영업이익 중 2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이익금 지급 시 ‘갑’에게 매월의 대차대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산은 매월이 아닌 연간, 분기 또는 주 단위로 정산도 가능합니다.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도 수익 분배는 가능하지만 ,원가 비율이 높은 경우 매출액은 높고 영업이익이 낮을 수가 있어서 보통 영업이익으로 많이 정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차대조표를 을이 제시해야 합니다.
대차대조표란 총매출액에서 투입된 원가와 비용을 뺀 이익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의무이므로 법인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통 POS기기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고 재료 원가 내역을 요청해 제시한 영업 이익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6조 (대표)
본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본 영업에 부수되는 대외적인 행위는 ‘을’이 대표한다.
사업운영을 을이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대표를 을로 지정합니다.
갑을 대표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갑이 외부에서 사업의 대표처럼 행동해서 경영에 손해를 끼쳤다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7조(손실에 대한 책임)
본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에도 ‘을’은 ‘갑’의 출자액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제5조에서 정한 기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수익의 분배를 영업이익이 날 때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적자가 난다면 을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매출액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영업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손실을 본 경우에도 출자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정한 규정입니다.
제8조 (보고의무)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에서는 언제든지 보고하도록 정했지만, 월별 또는 분기별 등 기일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9조(경업금지의무)
‘갑’은 ‘을’이 경영하는 본 영업과 동종 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5조에서 정한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돈을 출자한 투자자가 사업 보고를 핑계로 사업 아이템과 운영의 노하우를 받은 후 다른 유사한 사업체를 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해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변경일은 즉시도 가능하지만, 통상 다음날로 정하여야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서면합의를 한 날까지는 기존 계약서 내용이 적용되고 다음날 0시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므로 향후 분쟁 발생 시 기일에 관한 논쟁 발생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제13조(권리 동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대물변제는 빚을 물건으로 대신 갚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을이 개인적인 빚이 1억이 있다고 할 경우 사업의 운영권으로 빚을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제14조(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본 영업으로 인하여 1회계년도 기준 2월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4.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 해제가 가능한 사유를 열거한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이행하기로 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나 계약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1항 3호의 2월 이상 손실의 의미는 반드시 연속 2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1회계년도 즉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2월, 8월 이렇게 2개월만 손실이 나면 해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계약해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를 할 권리(계약해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를 행사하여야 비로소 계약해제가 됩니다.
2항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계약 해제를 했더라도 일방에게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제9조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을이 운영하는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경업금지 위반으로 계약 해제를 한 후 갑에게 발생한 손해액만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위 내용을 정리한 동업계약서 양식 샘플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었으니 필요하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