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할 때 주의할 점

부동산/집 이야기 2020. 10. 22.
728x90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할 때 주의할 점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제 1500만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주변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전과 달리 강아지 말고도 고양이, 햄스터, 거북이, 고슴도치 등 다양한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반려동물과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경우도 늘었지만 아직도 반려동물로 인한 집의 손상을 걱정하여 반려동물을 반대하는 임대인 분들도 많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소송으로도 많이 이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 반려동물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에 관한 아무런 조항도 없이 계약이 완료되어 이사까지 완료하였다.

임대인이 나중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먼저 고지해야 하고,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확인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고 고지하였는데도 임차인이 이를 속이고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 아니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 계약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갑인 임대인이 반려동물 동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계가 위와 같더라도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미리 물어본 후 협의하에 특약사항으로 반려동물 허용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계약하면 2년이란 시간동안 돈적인 관계로 얽혀야 하는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다 보니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시에 원상복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벽지나 장판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고, 특유의 냄새가 집에 배이기도 합니다.

벽지나 장판은 어느정도 쉽게 복구가 가능한 편인데 이 냄새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보니 비싼 돈을 들여 전문업체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좋으며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의 정도를 미리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임대차 3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번 임대차 계약을 하면 4년을 임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임대인이 예전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환영하는 주택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견우일가'라는 공공임대주택인데 반려동물 친화적인 건물이라고 합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 '에피소드 성수 101'과 '에피소드 성수 121'은 공식적으로 반려동물 입주가 가능한 공유주택으로 건물 옥상에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입주 가능한 임대 매물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