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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부동산/집 이야기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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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요즘 임대인들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부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가 귀해지면서 임대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80% 이상이 되었고 한동안 이를 이용한 갭투기가 성행했습니다.

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604채라고 하더군요.

이 갭투기의 문제점은 주택 가격 하락 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뉴스에서 몇 차례 소개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든 곳에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해도 실제 이를 행사하여 임대보증금을 얻기란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보증금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받을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경우죠.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간편하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권 설정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공사 두 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율과 할인율에 따라 내야할 보험료가 조금 다릅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비교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보증료율

개인

아파트

연0.128%

연0.192%

그 외

연0.154%

연0.218%

법인

아파트

연0.205%

연0.192%

그 외

연0.222%

연0.218%

LTV 구간
할인율

80 ~ 70%

10%

-

70 ~ 60%

20%

-

60% 이하

30%

20%

50% 이하

-

30%

만약 1억 짜리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하면 연보험료가 12만8천원, 서울보증보험은 19만2천원입니다.

통상 전세계약은 2년이니 각각 25만6천원, 38만4천원입니다.


2.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정일자와 공인중개사 날인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계약서 지참 후 직접 열람

4

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또는 무통장 입금증,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등

5

기타 추가서류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이여야 합니다.


3. 보증신청기한 및 보증한도, 보증기간

 

1

보증 신청기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의 1/2이 지나기 전

2

보증한도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

3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의 경우 주택가격이 5억, 선순위채권이 2억이면 보증한도는 3억(5억-2억)입니다. 내 보증금이 3억 이하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전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보증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경매,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다른 세대의 전입이 없어야 하며, 남은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수도권 지역은 7억 이하, 기타 지역은 5억 이하이여야 하며, 선순위채권도 주택가격의 60%를 넘어서도 안됩니다.(단독 다가구 주택은 80%)

 

그리고 보증기간동안 대항요건인 전세계약+점유+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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