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 확인(인증) 받으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어떻게 신청해서 받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유형을 하나 선택하여 각 유형에 맞는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벤처투자유형
2. 연구개발유형
3. 혁신성장유형
4. 예비벤처유형
1.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투자기관도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등 적격투자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투자기관이 적격투자기관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kvca.or.kr/Program/qinv/support3_1_search.php?a_gb=venture&a_cd=2&a_item=0&sm=2_3_1_5
벤처투자유형은 심사기관에서도 투자 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자료
2. 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매출액이 있는 경우 5%)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대비 5%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되는 경우도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 매출원장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연구개발조직 인증서
-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 현황
- 인건비 산정내역서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3.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은 아래의 총 14가지 지표로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자료 (제출 불가 시 자유양식으로 사유서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최근 3개년 자료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 예비벤처기업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으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입니다.
법인이 미설립된 상태이므로 벤처기업으로 정식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법인 설립 후 1년 뒤에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 기본 : 사업계획서
- 선택 :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서(NET),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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