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의 차이
주택을 사기 위해 인터넷이나 길거리 전단지를 보면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과 같은 용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비슷해서 헛갈릴 수 있는 용어이니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집 크기입니다.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면적인데요
같은 평형이라도 실제 집 크기가 다르다면 이 전용면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점인데 아래 서비스면적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 공급면적 (분양면적)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공용면적 중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1층 현관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보통 분양면적으로 불리며, 보통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거 복도식 아파트와 최근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같은 평형인데도 집 내부 크기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주거공용면적인 복도가 많이 차지해서 전용면적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3. 계약면적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보통 계약서에 작성되는 면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공용면적은 노인정, 놀이터, 관리실 등 아파트 전체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4. 서비스 면적
서비스 면적이란 원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베란다인데 정확하게는 발코니가 맞는 용어입니다.
이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이나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세인 확장된 발코니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확장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 실사용면적 같은 용어로 전용면적과 같이 합쳐서 부릅니다.
문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서비스 면적은 공문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발코니 확장은 2005년 이전까지는 불법이였다가 합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양 당시의 분양안내서나 직접 도면의 수치로 직접 구해봐야 알 수 있는거죠
그런데 보통 공급면적이 전용면적+서비스면적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공급면적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24평형(80㎡) 아파트의 경우 보통 전용면적이 18평(59.9㎡), 주거공용면적 6평(20㎡)인데,
실제 베란다 확장을 하면 실내가 23~25평형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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