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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와 양입, 획지

부동산/부동산 상식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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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와 양입, 획지


도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이지만, 시골이나 어르신들께서는 곧잘 '필지'란 말을 쓰십니다

"나 어제 땅 세 필지 샀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지(筆地)는 '땅을 세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개, 2개 말하는 것이며, 그러다보니 크기나 양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땅이 넓던 좁던 각각 1개로 치는거죠


그런데 각각 1개로 나누는건 무슨 기준일까요?

그건 필지의 개념을 봐야합니다


땅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1개의 필지가 됩니다.


1. 지번

2. 소유자

3. 지목

4. 등기

5. 축척

6. 지번


보통은 지적도에서 1개의 지번으로 다른 땅과 구분되는 경우 1개의 필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양입은 한자어로 入 인데, 

원래는 1개의 필지로 같이 보면 안되지만 주토지에 편의를 제공하여 행정편의상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지목인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논' 옆에 농사 용수로 사용하는 조그만 면적의 구거가 있는 경우 이 구거를 논에 양입해서 1필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모두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1. 양입할 땅이 구거나 도로가 아니고 '대지'인 경우

2. 양입할 땅이 원래 토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양입할 땅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약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위 세 가지 경우는 주객전도라고 해야 할까요?


종된 용도의 토지(양입할 땅)의 가치가 주된 용도의 토지(원래 토지)의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양입을 인정해서는 안되겠죠.




필지와 구별해야 하는 개념으로 '획지'가 있습니다.


획지는 '비슷한 가격수준을 가지고 있는 토지'로 경제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땅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에서 나온 용어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1개의 필지가 1개의 획지이겠지만, 여러 개의 필지가 1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1개의 필지에 여러 개의 획지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도시의 경우 1개의 땅이지만 어느 방향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예를 들어 큰 도로에 접하고 지하철 입구를 바라보는 방향과 뒷골목을 바라보는 방향의 토지는 가치 차이가 있겠지요?


이상 필지와 양입, 획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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