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헬스장 환불 안 해줄 때 대처 방법

법률/소비자보호 2022. 12. 28.
728x90

헬스장이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환불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환불을 어렵게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장기간으로 결제 후 중도 해지 및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헬스장의 환불 거부 사례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면 보통 이렇게 답변이 돌아옵니다. '위약금이랑 실제 사용하신 기간 금액 차감하면 등 얼마 안 되는데 환불 진행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1년 회원권 가격이 120만원인데 할인을 적용받아 60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3개월만 다니고 환불을 요구하니 계약서를 보여주며 위약금 20만 원과 3개월 이용료 30만 원(1개월 10만 원 x 3개월)을 공제하고 1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1년 6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 꼴인데 말이죠.

 

차감한 금액을 실제 결제한 60만원이 아닌 할인 전 정상가 1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헬스장은 가장 비싼 1일 이용금액(1~2만 원)을 기준으로 차감하는 곳도 있고 아예 계약서에 중도해지 불가 조항을 집어넣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헬스장의 핑계일 뿐 중도해지도가능하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스장에 적용되는 법

 

우선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의 강제조항은 개인 간 계약을 무효로 해버리고 강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과 같은 시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라는 용어 때문에 헬스장이 이 법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실제 헬스장도 자기들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 제1조 및 제2조를 보면 헬스장은 전형적인 계속거래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정의)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헬스장은 방문판매법을 적용받게 되며, 이 법 제31조에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개인 간의 계약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서 규정의 대통령령은 계약 해지로 인해 헬스장에 엄청난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헬스장 환불 금액 계산법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려면 위약금과 내가 사용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위약금의 기준은 별도로 고시되어 있으며, 헬스장의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입니다.(방문판매법 법 제32조 4항,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헬스장 위약금 규정 이미지
<헬스장 위약금 규정>

 

[별표] 위약금(계속거래 등의 해지&middot;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hwp
0.01MB

 

내가 헬스장을 다니는 동안의 사용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헬스장 환불 금액 기준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1MB

 

위 표에서 1번이 보통 고객의 사정상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번이 헬스장 사정으로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약금의 총 계약대금과 이용료는 헬스장에서 말하는 할인 전 금액, 이른바 정상가가 아닌 '내가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할인 전 정상가로 하였다고 적혀 있어도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문판매법 제52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제7조의2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럼 위에서 든 예시로 다시 환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계약대금 : 60만 원 (120만 원 X)

위약금 : 6만 원 (총 계약금액의 10%)
사용금액 : 60만 원 x (3개월 / 12개월) = 15만 원

환불 금액 : 60만 원 - 6만 원 - 15만 원 = 39만 원

 

이때 카드로 계산했다고 카드 수수료 공제하려는 곳도 있는데, 카드 수수료는 헬스장에서 부담해야 하며 고객이 부담하게 하면 여신금융업 법 위반입니다.

 

헬스장 환불 거부 시 대처 방법

 

헬스장이 순순히 저 환불액을 다 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헬스장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근거로 이야기해도 무시하고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비자 상담센터 (1372)

우선 소비자 상담센터(https://www.ccn.go.kr/)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 민원을 넣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환불 권고만 가능하고 법적 강제는 불가능하지만, 아래 나올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기 위해서는 우선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2.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https://www.kca.go.kr/)

헬스장에서 소비자 상담센터의 환불 권고를 무시했다면 한국소비자원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 상담센터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강제는 불가능하고 중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환불 권고를 무시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지자체 위법사실을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기관 신고

직접 관할 구청 민원과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헬스장은 지역경제과,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환불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국세청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만약 현금 10만 원 이상 결제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헬스장은 세금 신고를 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한편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세 신고로 세무서에서 사업장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탈세한 금액이 모두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헬스장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됩니다.

 

5.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

4번까지 진행해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엄두가 잘 나지 않지만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처럼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한 절차도 있어 생각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다면 하는 편이 좋습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헬스장과 이야기한 부분은 녹음이나 기록을 꼭 남겨놓는 것이 도움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