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준비하기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를 꼽으라면 단연 조합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조합을 설립하는데요
이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입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의무는 아닙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비계획수립단계와 함께 제도를 간소화한 것이죠
하지만 제도적으로야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의 요건은 이전 포스팅에서 한 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1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략)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정비사업비)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위와 같이 누군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구비해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명칭은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회 등 어떤 것을 써도 무방하며, 임원 선임이나 운영방식 등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의 주요 역할은 조합 설립을 위해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과 기타 서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2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1. 조합원 명부
2. 공사비 등 비용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증명서류
3.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공유인 경우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4. 창립총회 의사록
5. 창립총회에서 대의원 선임한 경우 선임된 자의 자격증명 서류
6. 사업계획서
7.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8.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 (6m 이상 도로)
3호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26조>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임의단체는 위에 기재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정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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