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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부동산/소규모주택정비사업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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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가로구역’을 전제로 합니다.

 

이 가로구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다.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가. 공용주차장

 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다. 하천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너비 6m 이상의 도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로의 일부의 너비가 6m가 되지 않는다면 가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경우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에 도로를 6m로 만들겠다고 계획하여 제출한다면 문제 없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렇게 가로구역에 해당하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

  3)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나) 가) 요건을 갖춘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것.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다.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요약해보면

 

1) 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며,

2)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

3) 세대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호 이상

 

최근 법이 개정되어 공공임대주택 10%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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