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가로구역’을 전제로 합니다.
이 가로구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다.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가. 공용주차장 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다. 하천 |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너비 6m 이상의 도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로의 일부의 너비가 6m가 되지 않는다면 가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경우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에 도로를 6m로 만들겠다고 계획하여 제출한다면 문제 없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렇게 가로구역에 해당하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 3)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나) 가) 요건을 갖춘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것.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다.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
요약해보면
1) 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며,
2)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
3) 세대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호 이상
최근 법이 개정되어 공공임대주택 10%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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