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종류와 근거법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많이 들어서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는 비슷비슷한 단어들입니다.
도시 개발은 단 1가지 법이 아닌 개발 특성에 따라 여러 법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도시는 신도시 개발사업에 속하는데 '국토계획법'과 '택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 신개발사업의 종류와 근거법
사업의 종류 |
근거법 |
|
신도시개발사업 |
국토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
|
공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
지식산업센터(공장형 아파트)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
내가 관심있는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기 전에는 관련 근거법들을 미리 잘 확인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개발이 아닌 기성 도시를 다시 개발하는 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러한 사업을 넓은 의미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좁은 의미의 재개발 사업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광의의 재개발은 협의의 재개발, 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합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신개발과 같이 재개발도 여러 법에 의해 각각 규율되고 있습니다.
사업 종류 |
근거법 |
재개발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
재건축사업 |
|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
시장정비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
자율주택정비사업 |
빈집등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소규모재건축사업 |
개발 형태가 큰 의미의 재개발에 속하다보니 근거법의 이름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근거법은 하나여도 다른 법의 개념을 차용하거나 준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도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의 도시정비법을 많이 준용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도 대부분 이 근거법들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이니
정비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