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어떤 지역에서 가능하며, 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아래 지역 중 하나에 해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비구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노후불량 건축물 수 기준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이상
3. 세대수 기준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미만,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이면 20세대 미만,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 미만(단독주택 호수 + 다세대주택 세대수)
그런데 위 규정은 시·도 조례로 1.8배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8호 미만,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이면 36세대 미만,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 미만(단독주택 호수 + 다세대주택 세대수)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조건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는데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인구 밀집도가 반영된 듯 보입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하며,
최근 부산에서 이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노후주택 2호가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다세대주택 12호로 준공되었고, 이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량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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