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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기준 및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7가지 사실

부동산/집 이야기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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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신고 및 설치 시 알아두면 좋은 7가지 사실

요즘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농막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막이 무엇이고 설치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

20제곱미터(약6평)는 바닥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평수는 보통 5.5평 정도입니다.

 

1개 층에 대한 높이는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4m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9조 1항 9호에서는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4m를 1개층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막의 대부분은 업체에서 이동식으로 제작한 후 5톤 장축차량으로 농지까지 운송하여 설치합니다.이 때 높이가 4.5m가 넘으면 고가도로나나 전선에 걸려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톤 장축차량의 높이가 1.1m 정도인 것을 감안하여 보통 3.3m이하로 제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층고가 높은 농막을 설치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 저상트레일러로 이동

2) 분할 제작하여 운송 후 현장에서 재조립

3) 현장에서 제작 설치 

 

저상트레일러는 높이가 약 30cm이므로 농막의 높이를 4m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상트레일러의 길이가 5톤 장축차량보다 많이 깁니다. (약 15m)

그래서 좁고 급한 커브길에서는 저상트레일러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5톤 장축차량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용 문제인 것이죠.

 

 

만약 현장 설치를 한다면 이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다락의 경우 지붕이 1.5m, 경사진 지붕의 경우 1.8m까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따라서 농막을 현장에서 건축할 경우 아래층을 4m, 위층을 다락으로 1.8m(경사진 지붕)으로 할 수 있어 5.8m까지도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마의 경우 1m가 넘으면 면적에 포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거주 불가

주거 목적이 아니여야 하므로 숙박을 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박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상황에 따라 농막에서 잠을 자며 지낼 수도 있는데 일단 규정 상으로는 안된다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혹시나 주거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인지하고 답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농막을 세컨드하우스, 모듈러주택, 이동식 주택 같은 용어로 많이 부릅니다.

이런 용어들은 가설건축물신고 시에는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 기초공사 금지

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기초공사를 하여 바닥을 고정시키면 안됩니다.

농막은 임시시설로 차후 철거하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갈을 바닥에 깔거나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농막을 올려 고정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4. 농지에만 설치 가능

농막은 전, 답, 과수원 같은 농지에만 놓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지인 시골집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증축신고나 창고로 신고해야 하며, 농막을 설치한 후 건폐율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정화조는 지자체 사전확인이 필수

정화조는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많이 허용해주는 편이나 되도록 해당 지역의 정화조 설치업체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업체가 정화조 신고 및 준공필증서류 등을 담당 공무원에 신고하는 경우 절차가 수월하게 되는 편입니다.

 

 

6. 복수의 농막 설치는 불가능

농막은 농지 하나에 하나만 설치 가능하며 2개 이상 설치하려면 농지를 분할해야 합니다.

농지를 분할하여 2개의 농막을 설치한 경우라도 이 2개의 농막을 연결하면 안됩니다.

농막은 토지 경계로부터 50cm 안쪽에 설치해야 하므로 2개의 농막을 연결하게 되면 이 규정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7. 가설건축물 신고, 3년마다 연장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으며, 농지전용도 불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대신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장신고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해야 하며,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1조)

만약 농막을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 농막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추가로 농막을 설치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 구입 또는 임대

 

2. 농막의 종류 및 제작형태 결정

 

예전에는 회색 컨테이너 박스를 농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농막을 고급스럽고 사용하기 좋게 제작하는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만들어놓은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구조로 의뢰해서 신규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고 농막을 구매하거나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농지가 있는 지자체에 신고하며, 농막을 업체에 의뢰한 경우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처리기간 3일로 되어 있으나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정도 걸립니다.

 

※ 제출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
- 배치도 (지적도상 농막의 배치도)
- 평면도 (농막업체나 설계사무소의 농막 표준도면)
- 대지사용승낙서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분증

접수비용 9,000 ~ 15,000원 내외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0.02MB

 

4. 토지 평탄화 및 정화조 매립작업

 

5. 가설건축물축조신고증 수령 및 전기 신청, 상수도 신청

 

전기공사면허가 있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하면 됩니다.

시군구청의 수도과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신고필증과 함께 상수도급수공사신청서 접수하면 상수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인입이 불가능하다면 지하수 개발을 고려해야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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