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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부동산/소규모주택정비사업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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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흔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라고 하면 대부분 조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과 토지 규모만 크다면 나 혼자서도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죠.

 

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17조 1항과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 
  2. 토지주택공사등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이렇듯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항을 보시면 2019년에 개정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1명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 지역도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외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5개 지역을 말합니다.

 

결국  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지역 제한 없이 1인이 사업시행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LH가 위탁 관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3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1.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2.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3. 최초 임대보증금이 및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을 것

4. 임대료 인상률이 연 5퍼센트 이하


 

그리고 LH가 위탁 관리하는 업무는 동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1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1.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모집 및 선정

2.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3. 임차인의 모집 입주 및 명도 퇴거

4. 임대료의 부과 징수


 

자율주택정비사업 제2호인 대전 판암동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되었습니다.주민 2인이 합의체를 구성하여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하여,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LH가 매입하여 신혼 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케이스입니다.

 

2018년 7월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2018년 12월에 착공하였고 2019년 6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전동구 판암동 552-18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제2호 [자료-국토부]

 

참고로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입니다

노후주택  3채를 3개동 주택(18호)로 신축하였습니다.

2018년 6월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2018년 9월 착공, 2019년 4월 준공하여 총 10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호 사업 시행 후[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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