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합의체 구성하는 방법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이전 포스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
그럼 이 주민합의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동법 제22조 제2항
토지등 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단계 - 토지등 소유자 전원이 주민합의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전원 합의를 해야 합니다
2단계 - 주민합의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3단계 - 주민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주민합의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조제3항)
1. 주민합의체의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3. 주민합의체의 목적 및 사업 내용
4.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5.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6.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7. 주민합의체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8.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서울시 조례 제25조와 연관되며,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의결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체적으로 정한 운영규약을 말합니다.
4단계 - 주민합의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합니다.
주민합의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아래 서식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서 신고했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구성 신고 때와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경미한 사항으로 인한 변경일 때는 변경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경미한 사항은 주민합의서 8번 항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규약'을 말합니다
주민합의체를 해산할 때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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