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막 유형과 단속, 법적 절차 알아보기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해외여행과 호텔, 리조트 숙박이 많은 제한을 받다 보니 농막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흔히 미니 별장,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라고 불리는 예쁜 농막을 한적한 시골에 설치하여 주말 별장이나 캠핑텐트 대용으로 사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사실 농막은 이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일반건축물과 달리 규제가 적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맹지나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2) 일반건축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싸게는 1천만~2천만원, 고급형의 경우 4천~5천만원이면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3) 기초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간단하며 중고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4)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 및 취등록세, 재산세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5) 주택처럼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가설건축물신고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여 신고절차가 간단합니다.
농막이 이런 장점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가 맞물리다 보니 최근 농막의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 2017년 약 600건에서 2018년과 2019년 각 900건으로 증가했고, 횡성군은 2018년 1283건, 2019년 1313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몰지각한 사용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즐기며 고성방가,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소각,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의 행정기관들은 농막이 설치된 형태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있는지 확인한 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막의 불법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단속을 포함한 법적인 처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단속을 받게 되는 이유
간혹 불법을 보면 참지 못하는 분이나 외지인에 대한 텃세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대부분 위에서 언급했던 행동으로 주변에 민폐를 끼치다가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처음 신고할 때는 괜찮았는데 신고 갱신할 때 담당 공무원이 변경되거나 현장조사를 하면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상부 행정기관의 지시로 집중 단속을 하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이나 강화도 같은 경우 최근 집중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니 외진 곳에 위치한 농막을 보유하신 분들은 쉽게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하지만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형에 있는 농막은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으로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이 확인되면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안심은 금물입니다.
2. 불법 농막 유형
농막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지만 그래도 지켜야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농막의 설치 규격 위반
위 포스팅에서 말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농막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 농막의 면적이 기준면적(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다락이 아닌 2층으로 지은 경우
-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경우
- 허가 받지 않은 정화조나 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 1개 농지에 2개 이상의 농막을 설치한 경우
- 너무 큰 고정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
데크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법률 상에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보니 아래 행정소송 판례에서 보듯이 행정기관에서는 테라스, 난간, 다락 등이 있으면 창고용으로 사용이 어렵고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 판례에서는 농막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테라스, 다락 등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치를 안하는 편이 좋으며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 조립식 데크로 고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농막의 주거목적 사용
요즘 여가 생활용으로 농막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농막은 농업 목적 창고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막에서 상시 거주하거나 주말에 숙박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농장 작업자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주거형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현장을 방문하고 여름이나 겨울철 전기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냉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당연히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체 발전이 가능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농지의 무단형질 변경
농막은 기본적으로 농지인 논, 밭, 과수원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막을 설치하신 후 자갈을 깔거나 진입로를 만드는 등 땅을 농지로 사용 안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농지를 무단형질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4) 비닐하우스 내 농막 설치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하는 농막과 다르게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이용해 비닐하우스 내부에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단속 및 법적인 절차
행정공무원에 의해 단속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시정명령
불법적으로 설치되거나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정명령은 보통 2차례 정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로 불법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한 후 행정기관에 다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이행강제금 및 형사 고발
만약 시정명령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유형과 면적, 그리고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가능합니다.
3) 재산압류조치 및 행정상 대집행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틴다면 재산압류조치 및 행정상 대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상 대집행이란 불법의 원인을 법 위반자가 스스로 제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대신해서 집행하고 그 비용을 법 위반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4) 추인허가
단속을 당한다고 무조건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면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불법건축물도 추후 인허가 절차를 통해 합법화가 가능합니다.
이를 추인허가라고 하는데 농막도 해당되며, 단 최소 1회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농막으로 단속을 당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고 다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정을 읍소하거나 항의를 해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금전적인 손해가 커지기 전에 공무원과 협의하여 빠르게 원상복구하는 방법이 제일 유리합니다.
무분별하게 농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만
최근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무조건 불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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