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을 하기 위해 아담하고 소박한 옛 시골집을 알아보다 보면 집이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한 구조도 변경하고 단열도 좋아지게 하려면 생각 외로 보수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대적인 보수를 하거나 신축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많은 목돈을 쓰게 되다 보니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정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저리로 장기간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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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의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규로 주택을 짓는 경우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어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지원하고 농촌의 주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혜택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새롭게 집을 짓는 신축의 경우 2억원을 증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1억 원을 2%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빌려줍니다. 이때 만 40세 이하 청년은 금리가 1.5%입니다.
상환기간은 처음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19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거나 3년간 이자만 내다가 17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신축 - 2억원 증축, 대수선 - 1억원 |
2% 고정 또는 변동 금리 (만 40세 이하 청년 1.5%)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1억 원에서 2억 원의 자금을 1.5% ~ 2%의 낮은 금리로 20년간 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이사를 할 경우 취득세 및 기타 받은 혜택을 반환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 대상자
1. 증축, 대수선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거주하려는 자
2. 신축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농촌에 살면서 새로운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3. 귀농귀촌인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4.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거주 농업인
5. 세컨드하우스
기존에는 무주택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는데, 시골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주택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제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면적 150㎡이하(약 50평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증축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증축 주택의 연면적의 합이 1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속 건축물 면적은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자금대출을 지원받아 집을 짓고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하거나 매수자가 대출을 승계받아야 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방법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해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시 주의점
1. 건축물 대장이 없는 집은 우선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은 측량비 100만 원 정도, 건축사 비용은 보통 평당 10만 원 전후로 수준입니다.
2. 토지구입비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한 후에 신축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기존 부지 담보 대출이 많다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금의 액수가 적어지거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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