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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부동산 지목이 뭔가요?

부동산/부동산 상식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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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부동산 지목이 뭔가요?

 

전과 답은 땅을 그 쓰임새에 따라 구분한 말입니다.

'전'은 한자로 '田; 밭 전'이며 채소 등을 기르는 땅을 말합니다.

'답'은 한자로 '畓; 논 답'이며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을 키우는 논을 가르킵니다.

 

이러한 용어는 부동산에서 '지목(地目, 땅의 목적)'이라 불리는데, 이 지목은 토지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와 나무를 보존해야 하는 임야는 토지 가격 차이가 수백배 이상 나기도 하죠

 

 

그럼 지목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지적법에서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을 재배하는 토지를 '과수원'이라고 하는데 지적도에는 '과'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과수원이 지목이며, '과'는 지목을 지도에 표시하는 부호입니다.

 

이런 지목은 총 28개이며, 각각의 지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번호 부호 지목 비고
1 전(田) 흔히 말하는 '밭'입니다

상추, 깻잎, 대파 같은 채소와 꽃과 같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2 답(畓) 우리 주식인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논'입니다.

벼는 밭에서 키우는 다른 작물과는 달리 물이 많이 필요해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논에서 키웁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전과 답은 규제가 많은 편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고,  도시인은 주말농장용으로 300평 미만만 소유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3 과수원 사과, 배, 포도 등 과일을 키우는 토지입니다

4 목장용지 소, 돼지, 닭 등 가축을 키우기 위한 토지입니다.

땅 매입시 주변에 목장용지가 있다면 축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땅 매매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5 임야 다년생 식물이 식재된 땅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 대부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임야는 전이나 답에 비해 가격이 싼 반면 여러가지 규제가 더 많습니다.
대체로 낮은 경사도의 땅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6 광천지 온천

7 염전 소금을 생산하는 땅입니다.

염전은 개발에 따른 민원발생의 여지가 별로 없는데다 대부분 평지입니다
그래서 부지조성비가 적게 들어 공장용지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8 대지 가장 중요한 토지 지목 중의 하나입니다.

주택, 상가, 사무실, 문화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지목입니다.

지목 중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땅의 모양이나 입지에 따라 가격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축사가 있거나 고압선이 지나는 땅은 대지라도 가격이 싼 편입니다.

또한 대지라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대지증명원'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9 공장용지
10 학교용지
11 주차장
12 주유소
용지
13 창고용지
14 도로 토지에 있어 도로의 존재 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가 유무에 따라 건축물을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 아니면 현황도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5 철도용지
16 제방 방파제와 방조제 같은 둑을 말합니다

17 하천 강이나 그보다 작은 천을 말하며, 구거보다는 큰 물줄기를 말합니다.

하천에 흐르는 물줄기가 바뀌면서 대지화된 땅을 폐천부지라고 합니다.

이 폐천부지는 보통 자연경관이 좋아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18 구거 하천보다는 매우 작은 물이 흐르는 도랑입니다.

19 유지 댐, 저수지를 말합니다.

구거와 유지의 차이는 물이 흐르고 있느냐 고여 있느냐에 있습니다.

20 양어장 육지에 인공적으로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 만든 곳을 말합니다.
21 수도용지  수도시설과 수도관이 매설된 부지를 말합니다.
22 공원
23 체육용지
24 유원지 낚시터, 놀이공원

25 종교용지 사찰

26 사적지 문화유적지

27 묘지 무덤

우리나라는 분묘기지권으로 묘지를 보호하고 있어 만약 토지에 무덤이 있다면 매입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28 잡종지 위 분류에 속하지 않은 경우
특별히 정해진 용도가 없는 땅으로 어떤 용도로도 지목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지와 비슷하게 땅의 가격대가 높습니다.
오히려 주택과 같은 건축만 가능한 대지와는 달리 잡종지는 주유소, 주차시설 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잡종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분류 이외에도 흔히 관습적으로 부르는 나대지, 공지, 맹지 등이 있습니다.

 

나대지지목상 대지이지만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땅을 말하며,

공지나의 필지 안에서 건폐율 제한 때문에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는 땅,

그리고 맹지도로가 접하지 못한 땅을 의미합니다.

 

특히 도로가 접하지 못한 맹지의 경우 건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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